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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

1. CP를 묶음코드에서 아예 없애라는 건가요??

재료 자체가 없는걸로 생각해야하는 거구요??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CP를 쓰고 있는데도

재료대는 못받겠네요/ ?

2. 저번에 제가 치은연상 치석제거 땜에 무얼 물어본게 있었는데요,

ko3.64 상병명 자체를 청구 못한다구요??

이것만 이런가요?? 아니면 다른게 또 안되는게 있는건가요??

**날씨가 꿀꿀하네요 ㅋ.. 감기조심 하시구요, 황사비 조심하세요.
항상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좋은 답변 매번 감사드려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3.31

姜惠淑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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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온스의 F.C와 C.P가 2007년 4월 1일부터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프로그램 상에서 수가가 0원으로 세팅될 것이므로 묶음코드에 그냥 두셔도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에 따라 묶음코드에서 삭제하셨다가
이후 새로운 재료가 등재되면 구입하셔서 신고 후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여
청구하시면 되며,

말씀하신대로 4월 한달 동안은 C.P를 사용하셔도 재료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참고 :
(주)백제덴탈약품의 성광 치과용 F.C와 C.P가 5월 1일부터 인정될 예정

2.
현재 청구시 적용되는 상병체계는 소숫점 아래 한 자리까지이므로
K03.64 상병은 'K03.6 치아의 침착물[유착물]'로 청구시 적용됩니다.

유치의 치면세마나 영구치의 치면세마(기본진찰료만 산정)시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소숫점 아래 두 자리로 표현되는 상병으로 자주 적용하시는 예가
K05.05 지치주위염, K02.23 우식3도 등의 코드입니다.

K05.05는 K05.0으로, K02.23은 K02.2로 잘려서 청구되므로
시술에 맞지않는 상병으로 청구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숫점 아래 한 자리의 상병코드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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