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07.03.30
장영희
| 2007.03.30
안녕하세요~~1) 네..구개농양의 경우 구강내소염술 (나) 항목으로 청구하세요2) 치근단절제술의 후처치와 치근낭적출술 (가),(나)는 수술후처치 단순 으로 청구하며..치근낭적출의 경우 (다) (라) 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남경선
| 2007.04.02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 (라) 에 해당되는 치근낭적출?은 잘이해가 안되는데요~.여기서 다,라는 I&D 를 말씀하신거죠? 그럼 내소염술 다-설,구강저/라-악골,골수염에 해당되는 걸루 알고있는데요~.좀햇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姜惠淑
| 2007.04.03
치근낭적출술도 낭의 크기에 따라 (가)~(라)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가) 1/2치관 크기 이상(나) 1치관 크기 이상(다) 2치관 크기 이상(라) 3치관 크기 이상후처치 산정시 치근낭적출술 분류에 따라(가),(나)의 경우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다),(라)의 경우는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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