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7.03.30
장영희
| 2007.03.30
안녕하세요~~환자분께서 어떠한 증상을 느끼셔서 내원시에는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하나..일률적으로 모든환자의 re-call check 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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