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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

보철이나 레진, 아말감후 3개월에 한번씩 검진받으시는 경우는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가여?

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7.03.30

장영희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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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어떠한 증상을 느끼셔서 내원시에는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모든환자의 re-call check 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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