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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12월17일 내원하여 전체적치주질환을 보려고 파노라마 촬영하였습니다.
(k05.3)이후 개인사정으로 못나오셨습니다.
3월 7일 내원하여 스켈링 받고 이후 계속적 치주치료 진행중인데
3월 7일 내원하신게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12월15일 내원하여 치근활택술 받고 2월5일 다른부위의 모든 치주치료가 종결되었는데 3월24일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치주소파 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3.30

장영희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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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2월 17일 이미 환자분의 치주질환 구강상태가 노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치료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2. 치료 종결후 30일 이후부터는 초진의 적용이 가능하나.. 치주치료의 경우 과거
치석제거와 연결되는 치료일 경우 재진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은경

| 2007.03.30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1.그럼 12월15일 #41~#46 치근활택을 시작으로 2월 20일 모든치주치료가완
료 되었다면 ....
3월 24일내원하여 치주소파시행은 재진과 치주치료후처치인가요?
아니면 재진과 치주소파 청구 가능한가요?

2.치은 박리소파술을 #11~#14를 시행하면 1.0수량 맞나요?

치주 청구는 너무 어렵네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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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진으로 적용후 아래 기간에 맞우어 적용하세요.. 내역설명란에 치주치료 재시술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2) 네~ 수량 1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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