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5.3)이후 개인사정으로 못나오셨습니다.
3월 7일 내원하여 스켈링 받고 이후 계속적 치주치료 진행중인데
3월 7일 내원하신게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12월15일 내원하여 치근활택술 받고 2월5일 다른부위의 모든 치주치료가 종결되었는데 3월24일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치주소파 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3.30
장영희
| 2007.03.30
1)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진으로 적용후 아래 기간에 맞우어 적용하세요.. 내역설명란에 치주치료 재시술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2) 네~ 수량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