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정렬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8
안녕하세요~~근관치료시 치근단 병소가 있는 경우엔 투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K04.4~K04.8 에서는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나.. 단순 치수염일 경우도 환자분의 통증호소나증상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치주치료시에는 치석제거 이상의 시술부터 투약이 가능합니다. K05.0~K05.6의범위에서 투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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