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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좀 급해요

작년11월21일에 파노라마촬영과 전악 치석제거했구
치근활택술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내원하지않았어요
그러다가 07년3월20일에 내원했는데 기간상으론 3개월~6개월
치석제거시 50%산정했구 서술에는 환자가내원하지않아치석제거술재시행함
이렇게 했는데 이땐 파노라마나 x-ray재촬영해야하는지해서요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럼 파노라마나 x-ray도 50% 청구해야하는가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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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시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100%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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