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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치주소파는 스켈링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왜 치근활택술은 바로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작성자임민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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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지침을 보면..

초진시에 전처치 없이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치료로 간주되어 심사조정의 우려가 있다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 전에는 기본적으로 치석제거가 선행이 되어야 하며..

치주소파술은 연조직 처치이고 치근활택술은 치근면의 치석을 제거하는 경조직 처치로
두가지 시술중에 치근활택술이 더 경미한 증상때 시술되는 것으로 여겨져 소파술 보다는
초진으로 청구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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