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자료는 전부 상품명으로 나와있던데요..

작성자이명우
작성일2002.12.12
잘모르지만..
| 2002.12.14
답변에 대신하여...
아래 발췌한 글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의약품 처방 방식 변경 ....기초여건 조성 선행돼야
민주당의 노무현 대선 후보가
최근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뒤
눈꺼풀이 내려앉는 부작용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톡스 수입회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후보가 받은 시술은 보톡스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제품인 디스포트라는 것이다.
보톡스와 디스포트는 제조회사만 다를 뿐
의학적으로 성분은 같다.
둘 다 근육마비 효과를 지닌 보툴리눔 독소이기 때문이다.
즉 보툴리눔은 성분명이며
보톡스와 디스포트는 상품명이다.
다만 세계 시장의 90% 정도를 보톡스가 차지하고 있어
특정회사 제품인 보톡스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디스포트는 경쟁 제품인 보톡스를 추월하기 위해
절반 가격으로 병.의원에 납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톡스의 경우 독소 단백질의 입자가 커서
다른 부위로 잘 퍼지지 않아
눈꺼풀이 감기는 부작용이 적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디스포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사각턱 교정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필요할 땐
값싸고 잘 퍼지는 디스포트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게해준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고
약국의 약품 재고량이 늘면서
현재의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예컨대 위궤양 환자에게 라니티딘이란 성분의 약을
의사가 A회사의 제품(예 5백6원)으로 처방했을 때
약사가 동일 성분이지만
상품명이 다른 B회사의 제품(예 54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성분이 같으면 효능도 같다는 논리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듯
화학적 성분이 같아도
제조 기법에 따라 효능은 다를 수 있다.
의학적으로 효능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선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란 것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이 실험을 거쳐
효능이 같다고 입증된 것은 1백93개 항목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상품명 처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건강재정 절약과 약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확대 등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중앙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