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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1)처음내원시 우식2도로 X-ray촬영
-다음내원시 G/inlay함
-얼마후 교합조정-이때 교합조정을 상하악 관계이상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얼마후 통증호소로 신경치료 들어감..
2)치은절제술 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가 맞나요?
3)누공수반 근단치주농양으로 두번의 치근단절제술후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나가는 처방과
후처치 간단은 모두 청구 가능 한것인가요?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12.12

잘모르지만..

|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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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및 조정 이
더 적절하지 않을런지요...
2.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4개월을 처방과 후처치한다는 것이
청구는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듯합니다만...

클레오

|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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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나 크라운을 한경우 교합조정은 청구가 안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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