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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요~

조정된게 너무 많아서..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삭제된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리도카인은 신고재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리도카인을 어케 바꾸죠?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3.26

장영희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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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마취제는 치료재료 신고 품목이 아닙니다. 해당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마취제를
프로그램에 입력후 청구하시면 되시는데.. 그 마취제가 보험청구가 가능한 마취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실 마취제의 표준코드와 단가를 앤드컴 초기화면의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등록후

기초자료의 묶음자료에서 일괄수정을 통하여 기존의 마취제에서 전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마취제의 수가코드와 새로 사용할 수가코드를 적용하여 맞바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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