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3.26
장영희
| 2007.03.26
안녕하세요~네~ 마취제는 치료재료 신고 품목이 아닙니다. 해당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마취제를프로그램에 입력후 청구하시면 되시는데.. 그 마취제가 보험청구가 가능한 마취제인지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사용하실 마취제의 표준코드와 단가를 앤드컴 초기화면의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등록후기초자료의 묶음자료에서 일괄수정을 통하여 기존의 마취제에서 전체 변경이 가능합니다.기존의 마취제의 수가코드와 새로 사용할 수가코드를 적용하여 맞바꾸게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