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 치수 절단후.

유치 치수 절단후 .
통증으로 앤도를 들어가게 됬는데요.
그러면 tomy는 그대로 청구 해도 되는건거요?
그리고 앤도 들어간 첫날은 발수(소아)로 청구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3.26

장영희

| 2007.03.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 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과 발수 각각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