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3.26
장영희
| 2007.03.26
안녕하세요~~네~ 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과 발수 각각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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