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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 세척에관해

1.근관 세척은 몇회까지 가능한지요?
환자의 동통으로 근충못하고 세척만 하고있습니다.

2.매회근관 치료시 RC prep 을사용하는데 근관세척 묶음사항에 RC prep 넣어도 되는지요?

3.치관확장술후 stich out 도 수술후 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

4.난발치 발치시 항상서술 넣어야 하나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 죄송하구요,
좋은주말 보내세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7.03.25

장영희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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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이 되나.. 치근단 농양의 경우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주세요..예를들어
위의 경우처럼 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 하신다는 내용...

일률적으로 모든환자에게 근관세척 행위의 횟수가 많을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RC prep 은 가늘어진 근관이나 막혀있는 근관에 확대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관확대시 2번까지 인정이 되며.. 일률적으로 모든 근관확대시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3.치관확장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며...stich out 또한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4.난발치의 인정기준이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이므로.. 내역설명란에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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