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인희
작성일2007.03.23
장영희
| 2007.03.23
안녕하세요~신경치료 도중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따로 치아파절편제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치아파절의 원인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엔 치아파절편 제거와다른 처치를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하지만,신경치료 도중에 치아가 파절된 것은 치료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져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관치료 항목만 청구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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