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미선
작성일2007.03.23
장영희
| 2007.03.23
안녕하세요~~발치중단은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위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전처치로 수술이 없이 수술후처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내역설명과 함께 진찰료만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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