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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치주소파(간단)후 다음날 소독하러 오셨는데요..
이럴경우 수술후처치로 산정하면 될까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3.22

장영희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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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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