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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빨리답변좀 해주세요~

요번 청구분에서 제가 환자분의 모든 내원일수와 진료분을 청구했는데 내원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누락 또는 착오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거는 제가 충전물 연마로 청구한게 4건이 있는데 이것도 다 요양급여비용 산전기준 적용착오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몰 잘못한건가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7.03.22

장영희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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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삭감사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시어
다시 재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착오란.... 산정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시 조정되는 경우이므로
충전물연마 항목을 어떠한 경우에 청구를 하셨는지요?

김경진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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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상병명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우식증때문에 치아가 조금 깨져서 내원하신 경우는 우식증으로 넣었구요
인네이나 크라운인경우는 치수염으로 넣었습니다.

장영희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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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 연마는 전처치로 충전이 있은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타병원에서 하고 오신
충전물이나 보철물의 연마시에는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치수염 상병으로 충전물 연마 청구시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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