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3.20
장영희
| 2007.03.20
안녕하세요~~치석제거를 예방차원으로 하셨을 경우엔 진찰료의 청구가 불가능하나.. 환자분께서불편을 호소하셔서 검진이 이루어졌을 경우엔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김현희
그럼 충치검진후 레진이나 인레이를할경우 검진으로 진찰료산정이불가능한가요?
네~~ 일반진료시에는 진찰료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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