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3.20
장영희
| 2007.03.20
안녕하세요~~치료중 의료급여에서 직장보험으로 변경된 경우..동일 환자에 대하여 챠트를 1개를더 만드셔서 각각 입력하셔야 합니다.프로그램상에서도 새로운 챠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3월 17일 자로 변경된 경우 3월 17일 전 치료는 그대로 청구하시고 이후의 챠트입력은새로운 차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명구
한차트로 계속..가면..안되나요??꼭 2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프로그램상 챠트입력에서 직장보험과 의료급여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보험청구하실때 의료급여와 직장보험은 각각 청구가 이루어지므로..별도로 챠트를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더 질문할께요..급여에서 지역으로말고요..직장에서 직장이 변경된거면..이경우는 차트를 안만들어도 되는건가요???
네~~ 직장이 변경된 경우엔 바뀐 내역을 기존 챠트에 그대로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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