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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첫날와서 응급근관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내소염술을 시술했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응급 근관치료같은 경우는 상병명이 ko4.6이구요
내소염술은 k04.7인데 이대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뒤에 그 치아가 너무 안좋아서 발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서술을 써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병명은 어떤걸 입력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3.19

장영희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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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각각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세요.. 동일치아일 경우엔 상병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K04.6은 배농이 되고있는 상태이며.. K04.7은 배농이 되지 못하고 고여있어 반드시
절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강내소염술은 K04.7에서만 인정됩니다.

발치시의 상병도 전치료에 입력된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예후가 좋지않아
발치 하셨음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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