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악 치석 제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치주염이 존재해야하는지요? 그후 다시 스켈링을 보험으로 받을 수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부분 스케일링을 받을때 방사선이 꼭 필요한가요? 또한 어느분은 한달에 한번씩 안좋은 부위(같은 부위)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건지..
2.부분 스케일링을 받을때 방사선이 꼭 필요한가요? 또한 어느분은 한달에 한번씩 안좋은 부위(같은 부위)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건지..

작성자박현민
작성일2007.03.19
장영희
| 2007.03.19
안녕하세요~
1.전악치석제거를 보험적용할수 있는 경우는 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2.치석제거시 방사선 촬영이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모든환자에게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한달에 한부위씩 부분치석제거를 하시는 것은 조정가능성이 있어보이나..특정한
환자의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