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3.16
장영희
| 2007.03.16
안녕하세요~~교합지를 이용하여 다듬으신 경우 K00.2 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 상병으로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산정 하실수 있습니다.광중합레진의 경우엔 비급여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자가중합형 레진인 글레스아이노머의경우 충전물연마로 산정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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