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n lengthening은 상병과청구를 어떠케하나여?

작성자황미연
작성일2007.03.15
장영희
| 2007.03.15
안녕하세요~
치관확장술 (crown lengthning)이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시술을 뜻합니다.
상병명은 근관치료후 보철물제작을 위해 시술하셨을 경우엔 근관치료시 상병을 적용하며..
그외에 치아의 파절(S02.5) ,백악질의 우식증(K02.2) ,치아의 마모증(K03.1) 등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해당부위가 위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 치관확장술로 산정이 가능하며.. 시술의 범위에 따라
가) 치은절제술을 통한 치관확장술
나) 근단변위판말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