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진천
작성일2007.03.15
장영희
| 2007.03.15
안녕하세요~~예방목적으로 하신 불소도포는 비급여 대상이며, 지각과민처치로 불소이온도포시에는지각과민처치[ST]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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