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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치료ㅣ.

응급근관치료 같은경우는요. (open)
어떤경우에 적용되나요??

고름이 잡혀서 잇몸을 쨌을경우까지도 포함하나요?

상병명이 굴이 있는 근단주위고름집(k04.6) 인데요.
이럴경우는 open인가요? 아니면 ID1인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3.14

장영희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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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근관처치란 치수강 개방의 목적이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시술되어질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름으로 인하여 부어있는 잇몸을 절개후 배농을 하셨다면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가능하나.. 상병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 굴을 따라 배농이 되고있는 상태)
이시라면 구강내소염술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술하신 경우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김설진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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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씀대로 라면 ko4.6으로는 구강내 소염술이 무조건 인정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경우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했을경우 상병명을 멀로
입력해야하는지요??

장영희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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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K04.6 의 상병으로는 구강내소염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강내소염술에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 과
K05.2 급성치주염 상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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