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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23번을 발치하셨는데,
상병을 k08.3 잔존치근으로했는데요,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예전에 만성치주염으로 잇몸치료를 받던 치아인데,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해야하나요, 만성치주염으로 해야하나요?

2)신경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첫날 아프다고 하셔서 약처방했는데,
근관세척하는데 또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2개다 서술에 통증 호소로 투약함 써서 청구했는데,,

3)1월10일날 오셔서 큐렛하셨는데,,
2월3일날 또 오셔서 큐렛하셨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을 어떻게 써야하나요?ㅠㅠ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3.14

장영희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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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발치하신 치아가 잔존치근상태가
아니라면 발치의 사유인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2) 네~ 내역설명과 함께 처방이 가능합니다.

3) 동일부위에 30일 이내에 치주소파술의 재시술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며..
과거에 동일부위 치주소파내역을 기재하여 주세요..

이승기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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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주후처치로 청구하고요,
내역 설명을 뭐라고 써야할지.
그냥 그대로 동일부위 치주소파 이렇게 쓰면 되는건지?
약 처방도 했는데...

장영희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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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치주소파하신 날짜.. 예를들어 몇월 몇일 치주소파술 시술후 재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약처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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