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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이요~

1) 유치발치를 했는데 처방을 했거든요!염증이 심해서 처방했는데.
서술에 똑같이 쓰면 될까요?(서술-염증이 심해 발치후 투약)

2) 신경치료를 받는데 환자가 시간이 없다고해서,
5일에 한번씩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청구 그대로 하면 되는거죠?

3)타의원에서 38번 발치후에 통증 호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특별한 처치 없이 간단한 dressing 을 했어요!
수술후처치로 산정으로 하는거 맞죠?
상병은 ko5.3만성치주염으로하고,
약 처방도 했는데, 그대로 청구 하면 될까요?

4) 2002년도에 endo하시고 전치부 보철을 하셨는데, 13~21번까지요.
부분scaling을 받으셨는데 상병이 뭔가요?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아님(k05.2 급성 치주염)인가요?제가 보긴 치수염인거 같은데,
알려주세요!ㅠㅠ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3.14

장영희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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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그대로 청구하세요..

2) 네..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하시고 환자분의 사정을 내역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타의원에서 발치후 dressing은 수술후처치 산정이 맞습니다만.. 상병은 발치시의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추되는 상병을 적용해 주세요..
처방전 발행도 가능하구요..환자분의 통증호소 내용을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4) 치석제거를 하셨다면 치주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환자분의 치주상태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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