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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조직 이식술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치과입니다.
틀니 치료를 위해 치조골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할 때 보험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앤드컴 보험청구 책에는 없는 내용으로 궁금한 부분 문의드려요.
청구차트란의 외과에서 성형술은 비용이 고가인데, 어떤 치료시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까?
치주수술에서 골조직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은 또한 어떤 치료시 청구 가능한지요..관련된 신고 치과재료는 무었입니까?
마지막으로 치아 발치시 root의 bone상실 부분에 넣어주는 콜라겐 성분등은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자신효정

작성일2007.03.13

장영희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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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조골성형술이란? 발치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술식으로 의치제작을 위하여 시술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앤드컴 챠트입력의 치조골성형술(ALVP) 항목으로 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발치와 동시에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하나.. 단독으로 시술시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2.상악골 또는 하악골 성형술은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으로 위턱뼈,아래턱뼈를 절단
하는 시술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절단방법에 따라...
상악골성형술
가) 분절골절단술: 위턱뼈 중 오른쪽 송곳니에서 왼쪽 송곳니까지를 주로 절단하여
재위치 시키는 술식

나)Le Fort I : 위턱뼈를 수평절단한후 적절한 위치로 재위치시켜 고정시키는 술식

다)Le Fort II : 비상악골 복합체를 한덩어리로 이동시켜 중안면부의 형태이상을 개선시키는
술식

라)Le Fort III:위턱을 이루는 뼈,광대뼈,코뼈,눈의 구멍을 동시에 한덩어리로 이동시키는
술식

하악골성형술
가) 분절골절단술
아래턱뼈를 주로 오른쪽 송곳니에서 왼쪽 송곳니까지 절단하여 재위치시키는 술식

나) 이부성형술
턱끝부위의 발율부전이나 발육과잉,비대칭 등의 경우 턱끝 부위의 골절단술 또는
절제술 후 턱끝을 재위치시키는 술식

다) 하악지골절단술
아래턱뼈 상행지의 시상분할골절단술,수직골절단술,C형 또는 L형 골절단술 등을 통하여
아래턱을 단축 또는 신장하는 술식

3.골조직이식술이란? 파괴된 골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골 결손부 내에 이식재를 삽입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으로

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술의 경우

나.자자골이식술의 경우 로 구분됩니다.

조직유도재생술이란? 조직반응의 차이를 이용하여 치주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으로
상피의 근단쪽 증식을 배제하거나 방지하여 다른 세포들을 증식하게 하여 골과 치주인대의
재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술식으로

가.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나.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 경우
(2) 자가골이식의 경우 로 구분됩니다.

위의 두 시술에서는 사용하신 인조골을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 등재된 이식재중에
신고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치후 본파괴에 의해 인조골을 삽입시 등재되어있는 재료에서 재료대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나..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심평원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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