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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에대해, 사진촬영,야간청구에대해..

1. K00.0의 무치증은 어떨때 사용하는 상병명인가요??

2. 그리고 임플란트을 식립한 부위를 사진촬영를 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3. 초재진야간청구시 야간내원 시간을 서술에다 꼭, 적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_._)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7.03.13

장영희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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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K00.0 의 상병은 치배의 결여에 의한 선천적인 치아의 결손된 상태일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상병은 아니며.. 주로 치아확인을 위한 방사선촬영때
적용할수 있습니다.

2.임플란트의 식립의 확인을 위하여 촬영하셨을 경우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네.. 서술란에 환자분께서 내원하신 시간을 기재하여 주세요~~ 또한 진료기록부에도
반드시 내원시간을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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