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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전달 부분스켈링후 내원하셔서 같은 부위 스켈링을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03.12

姜惠淑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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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후 3개월 이내에 동일부위를 다시 스켈링하는 경우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하시고,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 스켈링 후 동일부위 다시 스켈링시 산정 방법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료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료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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