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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

치은박리소파술은 한 악당으로 꼭해야하나요
두개치아만 했는데도 한악당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치석제거 후에도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7.03.12

姜惠淑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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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처치는
1악(상악/하악)을 각각 3분의 1악으로 나눠 시술한 치아 개수에 따라 수량을 산정합니다.

상악 :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하악 :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1~2개의 치아에 대한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하며,
1~2개 치아라 하더라도 치근분지의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산정가능합니다.

(전악)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의 과정을 거쳐 경과를 지켜본 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 등의 시술 없이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치주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치석제거 외에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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