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아말감

환자분이 2006년 5월 zoe하고 아말감으로 충전하셨는데.
2007년 3월 8일에 아말감이 떨어졌다고 다시 그부위 제거를 하고 다시 아말감으로 떼우셨는데.
그냥 아말감 즉처로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어떠케 청구를해야하나요??

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07.03.09

장영희

| 2007.03.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과거에 해당의원에서 우식으로 전처치후 충전하셨던 치아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여
당일 충전하셨을 겨우 즉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근관치료가 된 치아는 기간에 상관없이 충전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