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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단서발급시..궁금합니다

환자분이 운동하시다가 다치셔서 치관부위가파절이되셔서 내원하셨는데
진단서발급을 원하십니다
파절부위로 인해 치수충혈이 보여서 신경치료하고 차후 보철물까지
하셔야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진료한건 다 비보험으로하고 청구하지않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치료및 처치료도 다 비보험으로 했는데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3.07

장영희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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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치료중 보험급여가 가능한 항목은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과
보험청구와는 무관합니다.

김현주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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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rown이나 post를 제외한 발수 근관세척 이런건 다 청구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전 일반으로 하는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나봐여...

김현주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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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환자분이 이런 치료항목까지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한다면
이럴땐 가령 발수나근관세척 이런거등등은 어떻게되는거죠??
보철이나 보강용기둥은 일반으로 하는건 맞는거같은데요??

장영희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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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사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병원측에 지불하신 치료비와는
무관하게 보험회사 규정에 맞추어 환자분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일반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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