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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 꼬마 환자가 유치를 발치하고 2달이 넘었는데도 치아가 안나와,
방문해 x-ray촬영만 하고 갔는데. 상병이 뭔가요?(서술에,영구치맹출관찰x-ray)이방법이 맞나요?

2) 1월10일에 큐렛하고,2월 20일날 오셔서 똑같은 부위를 큐렛 하셨는데,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3.06

장영희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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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K00.6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서술은 위와 같이 기재하여 주세요..

2)치주치료 별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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