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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분리술이요

치관분리술일때 상병은 어떤게 해당이되죠??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7.03.06

장영희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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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관분리술은 치근이개부의 심한 골손실이나 치질의 파괴로 인해 치은을 박리하여
치아를 치관부에서 이개부까지 절단 분리하여 양쪽 치근을 모두 유지하여 소구치처럼
수복하여 사용하는 술식으로..

K05.5 기타치주질환 또는 K05.6 상세불명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자주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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