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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처방궁금증이요~~

인사돌이요~ 임산부나 당뇨등 전신질환자 말고 일반환자경우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 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악이 아닌 부분적으루 했을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에도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은혜

작성일2007.03.06

장영희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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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나 당뇨등 전신질환자에게는 치주소파술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나...일반환자의
경우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이 되어야 처방이 가능하며.. 꼭 전악 시술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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