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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 주세요??

저희 환자분께서 아말감을 하신후 한달이 안되어 빠져서
오셨는데 다시 치료하고 청구 할때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 삭감 하나요? 재료는 100% 청구 하구요..
그런데 즉처일때는 와동형성이 없고 즉일 충전이 있던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07.03.06

장영희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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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말감 충전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시엔 행위료의 50% 만 산정하며 재료대는 100% 산정이
맞습니다.. 즉처시에도 30일 이내에 재충전시엔 충전 항목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30일 이후 재충전시에는 충전시와 즉처시 모두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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