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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에 대해서

환자분이 소득공제 받는게아니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건데 기간별영수증 을 끊어가시고 또 연말에 소득공제용을 끊어가시면 병원한텐 2번 청구가 되는건 아닌지요?

작성자장수희

작성일2007.03.05

장영희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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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별 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연말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끊어드려도 해당환자로부터 병원의 소득이 곱하기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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