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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191의 의문사항입니다.

치수절단후 발수한것은 치수절단을 보통처치로하시라고했는데
보험정보FAQ에보니 치수절단은 청구가 안되고 그냥 첫날의 치수절단을 발수로 하고 다음부터 근관세척으로 하라고하는뎨?
예) 30일 TOMY하고 새 달에는 올지도 안올지도 모르는데 발수로 청구할수있나요. 30일 까지 청구는 들어가야되고....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2.12.07

잘모르지만..

|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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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는 1근관당
발수가 완료된 날에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발수완료 전에 치수절단, 근관세척등은
원칙적으로 산정적용착오이므로
보통처치로 청구하는게 원칙이나
FAQ의 내용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조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치수절단을 발수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청구입니다

원칙적인 처치에서 벗어나면
정답이라기 보다는
참고답안에 가까운 조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치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내역설명 충분히 하거나
그에 준하는 타당한 청구로 바꾸거나
치료술식을 재정리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선택은 선생님 몫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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