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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치료전에 개복만 시술한 경우에...

신경치료 첫날 발수치료전...
가스배출을위해 개복만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치수절단의 TOMY로 청구해야하나요?
저희 원장님께선 발수하기전 개복만 하시고 다음내원시 발수치료로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발치 후 SO하시면서 dressing도 함께 하시면 수술후처치와 보통처치를 같이 청구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양정윤

작성일2007.03.05

장영희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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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발수전 치수강개방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 항목으로
산정하시고 내역설명란에 급성증상으로 내원함을 기재하여 주세요..

2.발치후 stich-out 과 dressing 은 수술후처치 항목으로만 적용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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