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타치과에서 한달 전 치주소파술 받고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셨어요
한 달전 소파술 받고 그 해당 부위를 다시 받으면
50%(제 2처치)로 받잖아요....
앞의 같은 경우도 제2처치로 치료하나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3.02

장영희

| 2007.03.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타병원에서 시술하신 내역은 재시술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의원에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하세요~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치주소파술 받으신지 한달 되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