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7.03.02
장영희
| 2007.03.02
안녕하세요~~해당치아는 이미 3주전에 발치항목으로 청구가 되었으므로..파절편제거나 잔존치근 발치는 부적당합니다.수술후처치로 산정후 내역설명란에 치아조각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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