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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에 관하여..

3주전에 매복치를 발치 하셨는데 치아 조각이 남아있어 마취후 제거 하였습니다...청구를 파절편 제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존치근 발치로 청구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7.03.02

장영희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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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치아는 이미 3주전에 발치항목으로 청구가 되었으므로..파절편제거나 잔존치근
발치는 부적당합니다.수술후처치로 산정후 내역설명란에 치아조각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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