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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궁금합니다.

1)크라운을 pfg로 변경원하셔거 크라운제거를 했는데
산정가는 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어야하나여?

2) 교정이나 미백을 위하여 초진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구강검진은 산정가능하지요~? 가능하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죠?

보험청구 너무 어렵습니다. ㅜㅠ

작성자김수희

작성일2007.02.28

장영희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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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상태와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세요~~ 예를들어 만성치주염 또는 우식상병...

김수희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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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이나 미백을 위하여 초진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구강검진은 산정가능하지요~? 가능하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죠?
그리고 저희 병원은 심미치과라서 비보험진료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환자의 몇프로나 산정가능합니까? 다른 심미치과에서 이럴경우 많이 삭감된다 언뜻 들은게 있어서;;;;

보험청구 너무 어렵습니다. ㅜㅠ

장영희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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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수에 비례하여 몇프로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진료 즉 교정이나 미백상담으로
내원하신 경우엔 진찰료를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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