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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시행된 치조골이식은 청구할 수 없나요?

원장님이 시행한대로 설명하면 "치은박리소파(복잡)+치근면처치술+치조골이식술"입니다.
청구기준이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홍미란

작성일2007.02.28

장영희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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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시 시술시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만
산정합니다. 사용하신 인조골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며..치근면처치술은 50% 만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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