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란
작성일2007.02.28
장영희
| 2007.02.28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시 시술시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만산정합니다. 사용하신 인조골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며..치근면처치술은 50% 만 산정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