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7.02.27
장영희
| 2007.02.27
안녕하세요~부분치석제거의 경우 차후 치주처치가 없어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하는 상 하악 전치부위 선택후 치석제거 수량을 2로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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