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2.27
장영희
| 2007.02.27
안녕하세요~~1.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은 동시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을함께 시술시 치주소파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환자분께서 통증을 느끼시는 사유에 대한 상병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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