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인사돌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빈번하여 처방전을 해드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오더군요.
치은박리술을 시행할때만 인사돌 처방이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치주소파술을 시행할때는 안되나요??
환자의 요구로 인해 해드릴 때는 100대100으로 하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 환자분이 x-ray를 찍고 인사돌 처방전이 나갔다면
환자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고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아의 유착물이나 플라그를 제거해서 치면세마로 청구했더니
삭감이 되서 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하나더, 치과재료 중에 보험이 되는 레진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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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구로 인해 해드릴 때는 100대100으로 하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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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고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아의 유착물이나 플라그를 제거해서 치면세마로 청구했더니
삭감이 되서 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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