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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처방에 대한 궁금증

최근들어 인사돌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빈번하여 처방전을 해드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오더군요.

치은박리술을 시행할때만 인사돌 처방이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치주소파술을 시행할때는 안되나요??

환자의 요구로 인해 해드릴 때는 100대100으로 하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 환자분이 x-ray를 찍고 인사돌 처방전이 나갔다면
환자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고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아의 유착물이나 플라그를 제거해서 치면세마로 청구했더니
삭감이 되서 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하나더, 치과재료 중에 보험이 되는 레진은 어떤건가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2.26

장영희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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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돌은 치주염,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
수술후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표준촬영및 파노라마촬영을
필요로 합니다.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이 따라야 인사돌의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100/100 본인부담액이란? 인사돌의 약값을 모두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일반진료로 구분하여 처방을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사돌을 100/100 으로 처방을 하고자 하신다면 기초자료의 수가자료에서 인사돌에 대한
100/100 코드를 하나 만드신후 처방이 가능합니다.

수가자료 → 기초자료 →투약 및 처방 →비어있는 수가코드 입력 →인사돌 약 등록 →
보험구분 란에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선택후 저장..

챠트입력 창에서 처방전 수정을 통하여 약품코드 불러오기 에서 조금전 저장했던
코드 불러와 처방전 발행을 하시면 되세요..

2. 치면세마는 유치에서만 인정됩니다. 영구치에서의 간단한 치주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세요..

3. 치과재료신고시 코드검색에서 신코드를 부여받은 자가중합형 레진은 보험적용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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